지급규정

지급규정

재단법인 금화장학회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금화장학회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

①본 법인의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장학금의 대상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장래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과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장학생 선발기준) 재단법인 금화장학회의 장학금 수혜자 선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하위 50%에 해당하고, 성적(학교 내신 성적 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성적은 배치고사성적 또는 최종학년학업성적으로 한다.
2. 대학생은 직전학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B학점 이상이며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고등학교 최종학년학업성적으로 한다
3. 장학금 수혜 대상 학교 및 학생은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 후 결정한다.

제4조 (지급대상 인원수) 기본재산 운영에 따른 수입 예산에 따라 매년 조정 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액) 목적사업 지급금액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기간) 장학금 수혜대상 기간은 장학기부 협약서 체결에 의하여 정한다.

제7조 (수혜자 인정)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제8조 (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 지급은 수혜학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단. 단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수혜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명단과 지급액을 명시하여 해당학교 명의의 금융계좌로 일괄 송금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은 전반기, 후반기 년 2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의 결정에 따라 년1회로 지급할 수도 있다.

제9조 (장학금 지급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혜 대상자의 사망시
2. 질병, 휴학, 군 복무기간 등 장기간 학업을 지속 할 수 없을 때
3. 학생 본분을 상실 할 때
4.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요구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