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본 법인의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의 목적사업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장학금의 대상자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장래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과 학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고등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하위 50%에 해당하고, 성적(학교 내신 성적 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성적은 배치고사성적 또는 최종학년학업성적으로 한다.
2. 대학생은 직전학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B학점 이상이며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고등학교 최종학년학업성적으로 한다
3. 장학금 수혜 대상 학교 및 학생은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 후 결정한다.
① 장학금 지급은 수혜학생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단. 단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수혜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명단과 지급액을 명시하여 해당학교 명의의 금융계좌로 일괄 송금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은 전반기, 후반기 년 2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결의 결정에 따라 년1회로 지급할 수도 있다.
1. 수혜 대상자의 사망시
2. 질병, 휴학, 군 복무기간 등 장기간 학업을 지속 할 수 없을 때
3. 학생 본분을 상실 할 때
4. 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요구가 있는 경우